[앵커]
사건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오늘은 김경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은 뭐죠?
[기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어떤 창고에서 수입산 도가니 제품이 유통기한이 위조된 채 유통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접수된 고양시청과 경기도 사법경찰단이 조사한 결과이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조작된 도가니 통조림이 발견됐고 수사과정에서도 충청도에서도 다른 창고에서 또 발견이 돼서 전부 7000개 정도, 7000개가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물품의 주인인 윤 모 씨는 불구속입건돼서 경찰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도가니도 수입을 해서 쓰는 것 같군요. 그런데 유통기한 얼마나 조작한 거죠?
[인터뷰]
해당 도가니 통조림의 상부에 보면 제조일자가 2010년 10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통조림의 유통기한은 이로부터 3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2013년 10월로 유통기한이 만료된 것입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 씨는 이 제조일자를 원래 2010년 12월이었던 걸 2015년 10월로 조작을 했습니다. 아세톤이나 알코올로 원래 있던 제조일자를 지우고 새로 써넣는 수법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통조림캔이 들어있는 상자를 새로 바꿔서 재포장하는 상자갈이 수법도 동원이 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유통된 것들도 있겠죠?
[기자]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아직 수사중인 내용이라서 규모가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피의자 유 씨 같은 경우는 도가니제품 20톤 가량 있고 이 상자갈이, 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제 물건이 팔려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해당 도가니 제품이 충청도에 있는 창고에서도 발견되는 등 이미 유통된 제품이 있거나또는 추가로 유통기한이 조작된 제품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자갈이와 제조일자가 조작됐기 때문에 일단 유통이 될 경우에는 겉포장만으로 이 제품문제가 있는지 걸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됐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 사건경우는 맨 처음에 부정불량 식품이 있다는 신고를 신고자가 맨 처음에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는 불량식품통합신고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관할부처간에 떠넘기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도가니 사례신고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15일 오전에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상담원분이우리는 문서로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관할구청으로 한번 연락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받은 신고자는 나중에 관할구청에 전화했는데 관찰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브라질산 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청으로 전화를 해 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시청에 전화하고 나서야 신고 접수와 단속이 이루어 졌는데요. 신고자 같은 경우는 1399번 같은 시스템은 112나 119같이 신고를 바로 접수하게 되면 관할구청에 바로 접수가 돼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전화를 했고 번거로웠고 황당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가 접수됐을 때오전에 접수가 돼서 단속이 나서졌고 처리가 됐더라면 지금 일부 제품이 유통됐다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유통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기자, 불량식품이라는 게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중의 하나인데 1399라는 신고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군요.
[인터뷰]
1399가 신고센터가 지자체간에 관할구역 문제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이 헛점이 발견된 건데요.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가 되기도 했었는데 식약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판단이 됐으을 때 상담원들이 빠르게 상부에 보고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는 번호고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악으로 규정을 했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저런식으로 처리를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군요. 김경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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