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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순찰하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산재 인정되나?

2015.02.27 오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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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려 숨진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 모 씨는 칠순을 바라보던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했고, 순찰과 청소, 주차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 업무에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안 씨가 순찰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은 일주일 넘게 영하 20도 가까운 혹한이 몰아닥쳤던 재작년 1월 새벽 4시 반쯤, 안 씨는 다음날 숨졌고,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안 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숨졌거나,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겨울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안 씨의 업무가 증가해 있었고,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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