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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수신기 부수고 달아난 60대 영장

2015.02.28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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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의 전자발찌 수신기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로 6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저녁 7시 40분쯤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바닥에 내려친 뒤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13년 12월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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