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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 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2015.03.31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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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휴직 전 월 수입이 250만 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월 보수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상한액 100만 원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아 실제 수입은 줄어드는데도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까지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월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사실상 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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