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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의무화 추진" VS. "법령 위반"

2015.04.06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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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조례에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단된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조례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막기 위해 주민발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조례에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지사가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7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급식 경비 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물론 경남 지역 18개 시·군의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경남도당이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강원도 등 다른 광역 시·도의 조례에도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경비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 규정이라는 겁니다.

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서도 '도지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재량 규정으로 정한 것을 하위 법령에서 강제 규정으로 정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 조례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법령 위반 사항은 주민 발의 대상이 아니어서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윤인국,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상위 법령에서 재량 행위를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강제한다면 이건 상위 법령 위반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 발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창원과 양산 등에서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 신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민발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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