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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매매 시도 죄질 불량"...법원 40대 여자 실형

2015.04.22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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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와 6억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와 동거남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 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온 뒤 인터넷을 통해 6억 원을 받고 아이를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또, 병에 걸린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조차 하지 않았으며 출생신고를 한 뒤 보육료와 양육수당 3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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