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가동을 위해 공유 수면과 바닷물을 27년 동안 쓰게 해 달라고 영광군에 신청했습니다.
한수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빛원전은 한 해에 백여 톤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1년 법적 최장인 30년 동안 해수 사용을 신청했지만, 영광군은 4년만 허가했습니다.
앞서 난 허가 기간은 다음 달 22일 끝나며, 해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한빛원전은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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