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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택 주소 빠진 유언장은 무효"

2015.05.06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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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과 날짜를 썼더라도 자택 주소를 따로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력가 A 씨의 자녀 B씨가 A 씨의 유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 내용과 함께, 이름과 날짜, 주소를 모두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민법이 규정한 유언장의 요건이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1년 아버지 A 씨가 숨진 뒤, 1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자신을 제외한 형제 3명 앞으로 나눠준다는 유언장이 공개되자, 유언장에 자택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소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 호수 등이 기록된 점을 근거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별도의 자택 주소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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