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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시달리다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 집유

2015.05.2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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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남편이 자식들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을 빼앗는 살인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정신병적 요인이 동반된 우울장애를 겪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남편이 알 수 없는 종교단체에 연관돼 있고 딸과 아들,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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