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2015.05.26 오전 10:43
이미지 확대 보기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AD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가 국가 배상금 1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15억 원 배상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1심과 같이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부인 등 3명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6년여간 옥살이를 한 것이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