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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3일 재워준 30대..."벌금 300만 원"

2015.05.30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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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사흘 동안 함께 지낸 3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종 아동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노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노 씨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노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사흘 동안 재워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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