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공직자에 '존스쿨' 적용해야 하나

2015.06.14 오전 05:00
AD
[앵커]
최근 검찰이 성매수를 하다 걸린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처분한 근거로 초범일 경우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교육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존스쿨 제도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도덕률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에게까지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활용되는 존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처음으로 성매수를 하다 걸릴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적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성 매수자들)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성매매 재범률은 존스쿨이 도입된 2005년 10%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50%를 넘겼습니다.

'존스쿨'제도가 재범방지보다는 전과자 낙인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한 유명 연예인이 당시 16살이었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결국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은 뒤늦게 청소년과 장애인 성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적용을 않기로 했습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검찰의 수사지침에 명문화돼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 구매 행위는 성매매 수준이 아니라 인신매매 범죄로 아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 간부들이 성매매를 하고도 풀려나면서 비난은 다시 커졌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술접대에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존스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풀려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조상규, 변호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존스쿨 교육만으로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은 존스쿨 취지에도 맞지 않고,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수범들이 공직자라고 해서 법이나 제도 적용에 차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매수 공직자'의 처벌 수위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원석 입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