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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 "과태료 200만 원"

2015.06.30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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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지만 회장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재판부터 박 회장을 세 차례 증인으로 불렀지만,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계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오는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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