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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오지 마" 피해자 협박한 40대 구속

2015.07.01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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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46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앞둔 지난달 1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찾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며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찾아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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