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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라"...아르바이트 임금 10원짜리 지급 항의

2015.07.02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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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 준비위원회가 사업주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지부는 울산의 한 업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A 씨의 밀린 임금 32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10원짜리로 지급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 B 씨에게는 체납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하려 했다가 노동부의 제지를 받았다며 업주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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