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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광비자 안내

2015.07.02 오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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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얼마 전 관광 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이 현지 이민청 사무소에 구금됐다가 현지 대사관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관광 비자에 맞지 않는 취업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지난 5월 관광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8명이 자카르타의 한 노래방에서 실내 공사를 하다 현지 이민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관광비자는 현지 관광이나 가족 방문 정도로 목적이 제한돼 있는데요.

만약 관광비자로 방문해서 현지 취업 활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했다면 강제 퇴거 정도로 처벌받지만 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우리 돈 4,200여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한편 지난달부터는 인도네시아를 관광비자로 방문할 때 무사증 입국도 허용된다고요?

[기자]
지난달 11일부터 인도네시아를 관광할 목적이라면 무사증 입국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30일 동안은 인도네시아를 관광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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