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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2015.07.0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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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기자에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절차가 위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지만, 당시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대선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한 달에 4백만 원씩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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