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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10대 성폭행 시도...실형 선고

2015.07.2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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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친해진 10대 소녀들에게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스마트폰 친구 맺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살 A 양 등 10대 2명에게서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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