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에 자동차 경주...3년 만에 면허 되찾아

2015.08.07 오전 07:49
AD
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했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라 위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해 자동차 경주를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고급 외제차량 등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는 자필 기재를 한 점 등을 보면 교통방해 행위는 인정되지만,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이 이뤄지는 동안 헌재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1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