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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 중개 위법"

2015.08.30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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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들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김 모 씨와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상대방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체들이 당사자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에게 인증받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혼인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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