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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아라파트 독살설'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

2015.09.03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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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독살설을 심리해온 프랑스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아라파트 전 수반이 독살됐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아라파트 전 수반이 독살됐다는 법의학적 증거와 특정 용의자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라파트 전 수반은 지난 2004년 11월 프랑스의 한 군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이스라엘 측에 의한 독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2년 부인이 법원에 남편이 암살됐다고 고소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법의학 연구진이 지난 2013년 독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독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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