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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주' 남성 영상 유포 사실 인정"

2015.09.04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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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주' 남성 영상 유포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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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래카메라'를 사주한 남성이 동영상 유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강 모 씨가 영상 유포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 12월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34살 A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12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A 씨는 동영상을 감상하기 위해 구매했을 뿐 유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또,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보관했지만 지난 1월 외장 하드를 분해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26살 최 모 씨에게 2백만 원을 건네며 워터파크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최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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