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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에게 몰래 필로폰 투약

2015.09.21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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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42살 A 씨 집에 몰래 들어가 A 씨 엉덩이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필로폰 투약 상태로 애인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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