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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잇단 폭탄 테러에 소포·택배 실명제 도입...내년 3월 시행

2015.10.23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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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소포를 이용한 잇단 폭탄 테러에 대응해 소포·택배에 실명 등기제를 도입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공안부와 교통운수부 등 15개 관련 부처가 내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위험·폭발물, 우편·물류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광시 좡족 자치구에서 소포 폭탄에 의한 연쇄 폭발 사건으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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