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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가혹 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2015.11.26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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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제자에게 무려 3년 동안 가혹 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가중된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군요?

[기자]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려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가혹 행위 수법이 극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10년 4개월로 상한선이 정해진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잔혹한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저지른 제자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는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자들은 교수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동료에 대한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고 스스로의 의지로 가혹 행위를 한 점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가혹 행위에 쓸 야구 방망이를 샀던 여제자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 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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