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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15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2015.11.27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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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15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팬택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 회생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16일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길에 들어섰고, 앞서 법원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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