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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7년간 도주하며 투자금 가로채

2015.12.01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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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면서 동업자를 찾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등을 함께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매물로 나온 점포를 인수한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08년 지명수배됐지만, 전국을 다니며 똑같은 사기 행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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