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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구조 탓 동파, 집주인이 수리해야"

2015.12.13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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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동파됐다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집주인이 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 동파가 자주 일어났다며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A 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반전세로 얻었고, 그해 12월 입주했습니다.

A 씨가 2년 뒤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하자 집주인은 A 씨가 사는 동안 집 수도관이 동파되고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어 피해가 생겼다며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백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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