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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징역 18년 확정

2015.12.2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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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시신 2구를 10년 동안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가운데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와 아들을 방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한 뒤 고무통에 시신을 담고, 8살 난 아들을 이 고무통과 함께 더러운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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