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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남저수지' 2016년부터 낚시금지

2015.12.29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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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남저수지' 2016년부터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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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남저수지’ (창원시 동읍 금산리 일원)를 2016년 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거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염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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