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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억 원 배임' 통일교 인사 무혐의 처분

2015.12.31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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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심 교회 헌금을 다른 사업 투자에 써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당한 통일교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통일교 인사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김 씨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청심 교회 헌금 2천5백억 원가량을 이들이 임원으로 있는 레저업체 등에 부당 대출하는 등 손실을 입혔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이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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