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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년마다 실태조사...서울시 조례 제정

2016.02.11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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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2년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함께 살피고 그 외의 경우엔 별도로 2년마다 조사한다는 조례가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해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학대예방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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