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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운전자라도 고의사고 당하면 무죄

2016.02.15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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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

멈춰있던 김 모 씨의 승용차가 파란색으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도를 내 질주합니다.

곧이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던 심 모 씨의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에 찍혔고 결국, 심 씨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어두운 새벽인데도 전조등을 끈 채 주행했고, 사고 직전부터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찍은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 김 씨는 심 씨 측의 요구로 정식재판이 시작되자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심 씨 측은 고의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이 고의로 심 씨 차량에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철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상대방 차량이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면 특수상해나 특수손괴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보험금까지 노릴 경우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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