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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혼합 음료 허위·과대 광고 업자 검거

2016.02.21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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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혼합 음료를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8살 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대전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블루베리 등이 함유된 혼합 음료를 고혈압과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등을 상대로 2천2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변 씨는 찜질방 주인에게 매달 80만 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혼합 음료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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