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금지 자격증 홍보한 대학 책임져야

2016.02.29 오후 04:09
AD
법률상 발급할 수 없는 민간 자격증을 주겠다며 대학교 측이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면 학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손 모 씨 등 수강생 29명이 한양대학교 법인과 담당 교수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3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홍보한 '아동심리치료사'라는 자격증은 애초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발급이 금지된 자격증이었다며 학교 측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모집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A 교수는 의료법상 민간자격증 명칭에 '치료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2012년 아이행동힐링전문가 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이를 본 1기 수강생 일부가 등록금 650만 원을 내고 전문가과정을 이수했지만, 뒤늦게 A 교수가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수강생들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8,0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38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