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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심사 잘못한 국가도 책임"

2016.04.20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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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네 가지 독성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PHMG'는 지난 1996년, 제조업체인 '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유공'의 제조신고서에는 PHMG의 용도를 항균제로서 항균 카펫 등에 첨가제로서 첨가된다고 했고,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작업복 장갑 등을 착용하고, 흡입 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피부 접촉 시에는 충분한 비눗물로 오염된 곳을 씻을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보에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PHMG가 시민의 생활에 침투한 것은 유해성 심사를 하면서도 용도 제한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국가와 애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를 시민의 폐와 직접 접촉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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