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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숨지게 한 처제 성폭행 형부 기소

2016.05.03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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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51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전남 완도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26살 한 모 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012년에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한 씨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한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형부에게 성폭행당해 낳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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