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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아딸 전 대표 원심 깨고 집행유예

2016.06.01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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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와 실내장식 업체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받았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실내장식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에게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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