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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동성 허벅지 만진 30대 남성 벌금형

2016.06.2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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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안에서 동성을 성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광역버스에서 옆에 있던 남성 승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서경[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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