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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공개 영화감독 기소

2016.06.24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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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배우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영화감독 41살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 모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삭제하겠다며 곽 씨를 설득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해놓고 곽 씨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편집본을 IPTV 등에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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