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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속여 돈 챙긴 필리핀 가정부 실형

2016.06.27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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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사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금액을 갚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에게 필리핀 친구 6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14년 1월부터 10달 동안 모두 2억4천4백만 원을 빌렸고, 이를 환치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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