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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지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

2016.06.27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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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을 명품 항구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천572㎡로 전체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42%에 해당합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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