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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500건 발생

2016.07.2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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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해 평균 5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200건으로,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81%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가거나 비싼 보관료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견인차 운전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연락처가 바뀌면 구청에 신고하더라도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맡길 때 견인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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