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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인감·계약서 위조...항소심도 실형

2016.07.27 오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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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인감·계약서 위조...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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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지먼트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사장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이종석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한 뒤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이 씨를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7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여 년 동안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한 조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A급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물밑 계약 작업을 한다는 연예계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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