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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2016.08.30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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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하게 학대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인분 교수' 사건, 지난해 YTN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이 전직 대학교수인 장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 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보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대학교수가 제자이자 직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 상해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한 대학의 교수였던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2년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 봉투를 씌운 채 최루가스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이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로 장 씨는 차가운 철창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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