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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한강하구 中 어선 단속 재개

2016.09.01 오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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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하는 중국어선을 내쫓기 위한 민정 경찰의 작전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정 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나자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등으로 편성된 민정 경찰을 투입해 중국어선 54척을 내쫓고 2척을 나포했습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강하구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정 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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