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초등생에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집행유예

2016.09.07 오후 06:05
AD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통학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1살에 불과한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고도 아이가 스스로 봤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차 안에서 11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