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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들 징역 확정

2016.09.26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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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지체 3급 지적 장애인 청소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6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노 모 씨와 50살 최 모 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당시 17살 A 양을 인근 공터로 데려가거나 여관으로 끌고 가는 등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첫 성폭행 뒤 피해자가 돈과 음식 등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이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은 위력 행사로 봐야 한다며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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