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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회장·식약처장 검찰 고발

2016.09.28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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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원료 공급사와 식약처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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