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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 간부와 여경 징계

2016.09.29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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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8살 A 경정과 29살 B 경장이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으며 징계가 내려지기 전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러 목격자와 정황이 확인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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